No. |
사업기관 |
대상 |
지원내역 및 금액 |
지원규모 |
문의처 |
비고 |
1 |
(재)충청북도
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|
·사업기간 내 국내 전시·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
·도내 소재하는 본사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
·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
(예 소프트웨어업, 연구개발업 등) |
기업당 200만원 한도 ※ VAT 포함금액임
· 한도금액 내에서 업체당 년 1회 지원 |
30업체 |
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
사업지원팀 안희완과장
Tel. 043-230-9722~24,
Fax. 043-236-91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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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의정부시 |
·전시회 참가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공장등록 된 기업.
·타 지역 공장등록 업체로서 의정부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.
·창업보육센터, 경기북부벤처센터, 시니어 비즈플라자 입주 기업. |
1개 기업당 국내전시회 100만원,
국외전시회 250만원 한도
(지원내용 : 기본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) |
국내 12개
국외4개 기업 |
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
Tel. 828-22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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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울산경제진흥원(울주군) |
·국내외 전시회 또는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·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울주군인 중소기업
·공고일 이후 시행하는 국내․외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참가기업 |
국내:부스비(2백만원 한도)
국외:부스비, 편도통관비, 통역비,
1인 편도항공료 등 (8백만원 한도)
※VAT제외 |
- |
울산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
과장 노상모
Tel. 052-283-7152
Fax. 052-700-71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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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울산경제진흥원(울산) |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소기업 |
참가비/부스비
소요비용의 50%이내(VAT제외)
업체당 3백만원 한도 |
약 10개업체 |
울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
Tel. 052-283-7130
Fax. 052-700-71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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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용인시 |
·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「같은법 시행령」제3조제1호)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(본사/공장)의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체 |
기업당 3백만원 한도
기본부스 임차료: 최대 2백만원
장치비,홍보물: 최대 1백만원 |
- |
용인시 기업지원과
Tel. 324-3172,
Fax. 324-22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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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양주시 |
·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)을 영위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양주시 소재(본사/공장) 중소기업
·첨단ㆍ전략산업 등 |
최대 180만원
기본부스임차료(100%),
장치비 및 홍보물 제작비(60%) |
- |
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(SOS)팀
Tel.031-8082-60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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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안양시 |
·우리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또는 벤처기업
·위 사업기간내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(박람회)에 참여 예정 또는 참여한 기업 |
기업당 최대 4백만원
기본부스임차료(100%), 시설장치비(60%),
홍보물 제작비(60%) |
- |
재단법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
사업지원팀 김해진 책임
Tel : 031-8045-23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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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
안성시 |
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(공장등록 미만 소기업 제외)을 하고
정상가동 중인 기업 |
국내전시회(4백만원)․해외전시회(3백만원) 한도
기본부스 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 내 |
국내 6개 기업
해외 4개 기업 |
안성시 지역경제과
Tel.678-2462,24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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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
시흥시 |
제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호)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
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|
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
기본부스임차료 : 100%
장치비, 홍보비 : 60% |
39개 내외 |
시흥시청 기업지원과
Tel. 031-310-62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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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
밀양시 |
·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
·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
·타 기관 및 단체,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업체 자부담으로 박람회에 직접 참가하는 기업 |
기본부스 기준, 업체당 부스 임차비 2백만원 이내 |
- |
경제투자과 기업지원담당
Tel. 359-50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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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
나주시 |
·나주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
·2013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(박람)회에 참가하는 기업체 |
기업당 2백만원 한도 내
기본부스 임차료 : 80%이내
장치비 : 60%이내
홍보비 등 기타 : 전액 자부담 |
- |
나주시청 기업지원실 기업지원팀
Tel. 339-82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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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|
군포시 |
·신규 참여기업(최근2년 기준), 군포창업보육센터 입주(졸업)기업 우선 선정
·여성기업 등 가점 부여
·킨텍스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참여기업 우선 지원 |
국내: 기본부스임차료∙기본장치비∙홍보물 제작비중 기업당 200만원 한도
해외: 기본부스임차료∙기본장치비 일부 500만원 한도 |
국내43개
해외14개 |
군포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
Tel. 390-0284(황민자),
Fax. 390-03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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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
경기도 광주 |
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 |
기업당 3백만원 한도
부스임차료(100%), 부스장치비, 홍보물 제작(60%) |
- |
기업지원과 기업SOS팀
Tel. 760-37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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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|
창녕시 |
·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
·타 기관, 단체,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부담으로 국내 전시(박람회 포함)에 참가하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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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원 이내
기본부스(조립, 2부스) 기준, 부스임차비의 100%지원 |
-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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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|
김포시 |
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|
업체당 최대 300만원 |
국내 17개 기업
해외 5개 기업 |
경제진흥과 기업SOS팀
031-980-22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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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|
서울시
산업통상진흥원
(2013년 공고) |
2013.1.1~12.31 개최(예정)한 국내 유망 전시회 및 유통 상담회 개별 참가 기업
2013.1.1~12.31 개최(예정)한 글로벌 전시박람회, 컨벤션, 비즈니스 상담회, 유통 상담회, 로드쇼 등 개별 참가 기업 |
업체당 최대 100만원 내외(국내)
업체당 최대 200만원 내외(해외) |
국내 50개 기업
해외 30개 기업 |
국내마케팅팀 윤정희 선임
02-2222-3822 |
2014년
사업
미공고 |